SHINSEGAE E&C

EN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hinsegae Engineering & Construction Inc. 라하며, 이하 본 회사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다음 각호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
    • 1)토목, 건축, 도로포장, 철강재설치, 전기냉난방 공사업
    • 2)조경 공사업
    • 3)전기 및 전기통신 공사업
    • 4) 소방설비 공사업
    • 5)기계설비 공사업
    • 6)특정 열 사용 공사업 및 가스시설 공사업
    • 7)문화재 보수업 및 유지공사업
    • 8)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 9)분뇨처리 시설등의 설계 및 시공업
    • 10)수질,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 11)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 2.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 3.해외건설업 및 해외개발사업
  • 4. 토목,건축, 전기, 기계설비, 청소자재 제조 및 판매업
  • 5. 부동산업(매매, 분양, 임대, 개발, 중개, 주택사업, 컨설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 6. 안전관리 진단업 및 대행업
  • 7. 시설물 유지관리업
  • 8. 주차장 사업
  • 9. 수출입업
  • 10. 기술용역업(냉난방, 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덕트청소, 물탱크청소, 실내환경측정)
  • 11. 엔지니어링 활동업
  • 12. 유통업 및 관련 부대사업
  • 13. 종합레저, 체육시설업, 체육시설관리용역업 및 관련된 컨설팅, 관리용역업(골프장 및 부대시설)
  • 14. 묘묙재배 및 조림사업
  • 15. 회원권 분양 대행업(스포츠, 골프, 콘도 등)
  • 16. 교육 및 출판업
  • 17. 에너지 절감사업 및 관련 컨설팅 사업
  • 18. 빌딩 개보수 공사업(건축, 전기, 설비, 소방)
  • 19. 민자사업(도로, 항만, 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경전철등)의 건설 및 운영업
  • 20. 자동차 및 중기의 임대 및 정비업
  • 21. 용역업(빌딩관리, 경비, 청소, 조경관리, 에너지 관리)및 공동주택 관리업
  • 22.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 23. 신˙재생에너지 사업
  • 24. 건설자재의 생산, 판매 및 임대업
  • 25. 공중목욕탕, 수영장, 고급 사우나업
  • 26. 스파 서비스업
  • 27. 음식점업
  • 28. 음,식료 제조 판매업
  • 29. 위탁운영업
  • 30. 종합 소매업
  • 31. 스포츠 서비스업
  • 32. 유원시설업
  • 33. 주택임대관리업
  • 34. 발전업
  • 35. 주류 도소매업
  • 36.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37. 에너지진단 사업
  • 38. 수족관 운영관리업
  • 39. 공연장, 전시장 운영관리업
  • 40.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업
  • 41.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 판매, 서비스업공연장, 전시장 운영관리업
  • 42. 방송•음향 및 영상장비 제조, 판매, 서비스업공연장, 전시장 운영관리업
  • 43.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segae-enc.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5에서 정한 1종 내지 4종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분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종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7조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전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 나.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경우
제7조 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1. 상환가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3. 종류주식은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상환가액: 제3항 제1호와 같음.
    • 2. 상환기간: 제3항 제2호와 같음. 다만 가목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의 5(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④)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선택 및 주주의 청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있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7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7조의4 제3 내지 5항을 준용한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신주의 인수)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가.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나. 일반종업원 및 임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다.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라. 정관 제9조의 3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마.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바.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제3자 등에게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제2항 마.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9조의 2(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9조의 3(주식매수 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 범위 내에서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다.
    • 1. 최대주주(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명의개서 대리인)
  • ① 본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리사무등의 범위는 이사회의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제12조(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4.3.26 개정]
제13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제3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억원은 종류주식 중 이사회가 정하는 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⑥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8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신주배정 방식을 준용한다. [24.3.26 개정]
제14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등, 기타 제3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억원은 종류주식 중 이사회가 정하는 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8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신주배정 방식을 준용한다.
제14조 2(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소집)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 주주총회는 제12조 1항에 따라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 한다.
  • ④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6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인접지역 에서도 개최할 수도 있다.

제18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사무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회전에 본 회사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일통의 위임장으로서 수개의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2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24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본 회사는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할 경우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6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7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및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8조(대표이사등의 선임)
  • ① 본 회사 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지배인 약간명씩을 선임할 수 있다.
제29조(이사의 직무)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 ③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삭제) 제3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1주간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영업중임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6조(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6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시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6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6조의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7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3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보관한다.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제 38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조(이익금의 처분)
  •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주주배당금
  • 4. 임의 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0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24.3.26 개정]
  •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40조2(분기배당)
  • ① 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3월, 6월 및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 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7. 당해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 41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본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1991. 8. 11 제정
  • 1995. 3. 20 개정(제2조,제5조)
  • 1996. 3. 08 개정(10조2항신설,제16,19,22,24,30,31조 부칙)
  • 1997. 5. 21 개정(제1조 ~ 제41조)
  • 1997. 6. 02 개정(제1조, 제2조의25)
  • 1998. 8. 01 개정(2조 1항의 2,5,6,7호,2,11,14,15,20,21,22항 신설 및 2조1항의 1,3,8,9,10호,3,4,5,10,13항의 일부내용 추가, 2조19항의 용어 정정, 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7조 우선주식의 수,8조 발행주식의 종류)
  • 1999. 3. 26 개정(제7조의2, 9조, 12조, 24조, 25조 변경 및 일부 추가)
  • 2000. 3. 18 개정(제5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변경 및 일부 추가)
  • 2001. 3. 17 개정(제9조,제9조의 3,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39조, 제39조의 2, 제40조, 부칙 변경 및 일부 추가)
  • 2002. 3. 15 개정(제38조의 2 신설 및 제9조의 3, 제13조, 제14조, 제26조, 부칙 변경 및 일부 추가)
  • 2005. 3. 15 개정(제2조 1항 11호 추가)
  • 2009. 3. 06 개정(제9조 2항, 제9조의3 1항,2항,4항, 제9조의4 1항, 2항, 제16조 3항, 제39조의2 1항의 법령변경 및 제16조 2항 소집공고방법 추가)
  • 2011. 3. 18 개정 (제2조 23항 추가)
부칙
  • 이 정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0조,제32조,제38조,제39조의2,제40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
    • 2012. 03. 02 개정 (제2조,제3조,제4조,제16조,제30조,제32조,제38조, 제39조의 2, 제40조 변경 및 일부 추가,삭제, 부칙 추가)
부칙
  • 본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013. 03. 15개정(제9조의3, 제26조)
부칙
  • 이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014. 3. 14. 개정 (제1조,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변경 및 일부 추가,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신설, 제9조의4 삭제)
부칙
  • 본 정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015. 03. 13개정(제2조, 제4조)
부칙
  • ① 본 정관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016. 03. 11. 개정(제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의2 내지 4, 제38조, 제38조의2)
  • ② 본 정관개정 시행일 이전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선임 당시의 정관 및 해당 이사선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기까지 그 자격을 보유한다.
부칙
  • ① 본 정관은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17. 03. 10. 개정(제2조)
부칙
  • 본 정관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조, 제 10조, 제 11조, 제14조3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019. 03. 13. 개정(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 제36조의3, 제38조, 제38조의2)
부칙
  • ① 본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0. 03. 24. 개정(제2조, 제31조, 제34조의2)
부칙
  • ① 본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1. 03. 25. 개정 (제7조의2,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6조의2, 제40조)
부칙
  • ① 본 정관은 2022년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2. 03. 24. 개정 (제2조, 제40조의2)
부칙
  • ① 본 정관은 2024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4. 03. 26. 개정 (제2조, 제 13조, 제13조의2,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