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는 2023년 12월 22일 개최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아래 내용과 같이 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 당사는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합병하여 그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는 해산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한 이의제출 기간 이내에 아래의 장소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 : 2.4004789
3. 소멸회사의 현황
상 호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본사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70 (금호동)
4. 합병기일 : 2024년 1월 25일
5.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 현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12월 23일 ~ 2024년 1월 24일
3)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 재무팀
4) 상기 이의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결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합병에 대한 이의 신청권 또한
소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2일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 22층, 24층, 25층
대표이사 정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