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각각 주주총회 결의로
합병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합병에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마치고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보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1) 합병 방법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소멸회사)를 흡수합병
2) 합병 비율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 : 2.4004789
3) 합병 후 증가 주식수 및 자본금 : 보통주식 3,760,554주 / 금 18,802,770,000원
4) 합병 후 주식수 및 자본금 : 보통주식 7,760,554주 / 금 38,802,770,000원
5) 합병 기일 : 2024년 1월 25일
2. 합병 진행 경과
1) 합병 이사회 결의 : 2023년 11월 14일
2) 합병계약 체결 : 2023년 11월 14일
3)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 2023년 12월 22일
4)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및 구주권 제출기간 : 2023년 12월 23일~2024년 1월 24일
5) 합병 기일 : 2024년 1월 25일
6) 합병 종료 보고 이사회 : 2024년 1월 26일
7) 합병 등기(예정)일 : 2024년 1월 26일
3. 채권자 이의신청 :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2024년 1월 26일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 22층, 24층, 25층
대표이사 정 두 영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70
대표이사 송 태 승